[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상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이유 없이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은 상조업체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검찰 고발이라는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고 선수금 보전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지급명령 등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어라이프는 현재까지 소비자로부터 4258건의 해약을 요청받고도 환급금 10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280건의 계약에서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2400만원도 외부에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50%를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상조업체의 갑작스러운 부도 등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상조업체의 불순한 정황은 비단 투어라이프뿐만이 아니다. 길쌈상조도 해약환급금 3억1000만원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고 3000만원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200만원씩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는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1회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3회 이상 위반)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측은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조업체는 대부분 자금이 없어 문을 닫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태료 제재보다는 시정명령이나 검찰 고발 처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