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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폐지 넉달 유예’ 미스터피자 MP그룹, 정우현 오너가 경영포기 카드 통할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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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갑질·배임·횡령·업무방해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정우현 전 회장 등 최대주주와 오너에게 경영포기 확약서를 받았다. 이는 상장 폐지 최종심의를 두고 4개월 간 유예기간을 얻은 상태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상폐를 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MP그룹은 11일 공시를 통해 정우현 전 회장을 포함한 최대주주 2인, 특수관계인 2인이 경영 포기 추가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MP그룹은 횡령과 배임·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이 사임 또는 사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MP그룹은 11일 공시를 통해 정우현 전 회장을 포함한 최대주주 2인, 특수관계인 2인이 경영 포기 추가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MP그룹의 최대 주주는 정우현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으로 각각 16.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 딸 정지혜 씨와 배우자 정영신 씨는 각각 6.71%의 지분을 갖고 있다. MP그룹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이들 오너가 4명에게 경영포기 확약을 받을 것은 사회적 물의를 빚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영진 일가를 교체해 분위기 쇄신을 노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우현 전 회장은 지난해 갑질 논란 이후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지만 이를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놓고 MP그룹은 "회사 중요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한 진행을 담보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P그룹은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되면서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 왔다. MP그룹은 지난 3일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상장 폐지가 의결되면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지만,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 폐지에 일단 4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았다.

MP그룹은 개선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4월 1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계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뒤 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MP그룹은 실적 둔화에 따른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 자산 일부를 매각해 금융부채를 상환할 예정이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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