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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으로 가벼이 다룰 사건 아니다?! LG 총수일가 '150억대 조세포탈 혐의' 정식재판 회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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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에 대한 약식기소된 사건을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에게 정식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총수 일가 사이의 주식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일반 주식거래인 것처럼 꾸며 156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LG그룹 대주주들의 탈세 혐의는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배당 판사의 직권을 통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혐의가 무겁지 않을 경우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으로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으로 넘기게 된다. LG 총수 일가의 탈루 혐의가 약식명령으로 가벼이 다뤄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 LG 대주주들은 직접 범행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리인이나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LG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 자료 및 세무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8월에는 구본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와 관련해 김모씨 등 그룹 임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8일 약식기소했다.

사법통계에 따르면 고액의 세금탈루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사건 기소율은 18.5%로 일반 형사범 평균인 39.1%와 견줘 11.4%가량 격차를 보인다. 특히 통상 조세 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하고 있어 LG 총수일가의 정식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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