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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못 갚아도 주택 지킬 수 있다...개인회생시 집 경매 금지 시범 적용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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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채무자가 신용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등 각종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어 채무자가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양쪽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업무 협약을 맺고 신용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채무 조정을 연계한 개인 회생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업무 협약을 맺고 신용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채무 조정을 연계한 개인 회생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채무자가 법원의 개인 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채무조정 기간 동안 채권자의 담보주택 경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진 빚을 변제할 수 없다.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신용 대출에 한해서만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여기에 담보대출의 경우 조기에 주택 경매 처분으로 이어져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신용대출 채무 상환 계획을 짤 때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먼저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신용대출을 상환하도록 조정한다.

대신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채무자는 회생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이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낸다.

서울회생법원은 프로그램이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이라는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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