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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보석' 이호진 끝내는...횡령·배임으로 징역 3년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02.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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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 재수감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차 파기환송심인 만큼 이번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보석 취소 결정에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그 사정은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같이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국고에 반환한 포탈 세액 7억원이 고려됐다. 

대법원에서 이 전 회장의 형이 확정되면 그간 수감됐던 기간을 제하고 2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보내야 한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방식의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구속 이후 간암 등의 사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내며 7년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을 술집, 떡볶이집 등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등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을 했고, 이 전 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이 전 회장 측은 "보석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지 특혜가 아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 유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와 건강상태 양호를 들어 재수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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