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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단 한방에', 그 효자손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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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마음이 바빠지는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 개설돼 원천징수된 세금 환급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한결 편리해졌다.

하지만 제출서류를 구비하려고 발품을 팔아야 하나, 여전히 걱정하는 직장인들도 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정부,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민원서류 발급부터 배송까지 대행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편리하고 간단한 도우미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포털 ‘민원24’이다. 가장 기초적인 주민등록등본부터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인터넷 발급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다.

'민원24' 연말정산 전용창구 서비스 초기 화면.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민원24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연말정산 전용창구 서비스가 운영되는데 16일 오픈해 오는 31일까지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민원24에서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대법원 홈페이지로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도 민원24에서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출서류를 원스톱으로, 그것도 무료로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최적화된 연말정산 도우미다.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 집 등에서 인터넷으로 1094종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24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들로선 효자손이나 다름없다.

'민원24'에서 연말정산 관련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절차.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인적공제부터 살펴보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 대상자 중에서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떼면 된다. 부녀자·한부모·6세 이하자 공제 대상자와 해당연도에 출생자·입양자가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자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 경우도 인터넷 발급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특별공제를 위한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교육비 공제대상자를 살펴보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에 수강중인 경우,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는 모두 대학교 교육비 납입증명을 발급받으면 된다.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공제 대상자로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셋째 그밖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만 첨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인터넷으로 무표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원24에서 링크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눌러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도 무료로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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