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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수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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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종편 TV조선 프로그램에 출연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관비서관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7시간' 비밀과 관련해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전 비서관 중 구속되지 않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에서 본관과 비서동은 엄격히 분리돼 있다. 비서동을 청와대라고 할 수 없다. 청하(下)대"라고 말했다. 이어 "청하대 사람들은 본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문고리 3인방"이라며 이미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주목했다.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청와대를 나왔던 조 의원은 "정호성이 머리다. 메시지와 대통령 일정을 담당했다. 안봉근은 다리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암리에 활약한다. 이재만은 손으로, 총무비서관으로서 모든 것을 관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4일 뒤 조응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고리 중 안봉근, 이재만이 왜 특검수사 우선 순위에서 밀렸을까요?'라는 글을 올리며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줄 수 있는 이들에 대해 "합체로봇인 문고리 3인방은 반드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을 소환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형사사법정의에 부합하는 수사라고 부를 수 있다"고도 했다. 검찰이 초동 수사 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어 특검이 '맨땅에 박치기'해야 했다는 논리를 편, 검사 출신의 조 의원은 "특검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이들을 소환,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0일 안봉근 전 비서관은 특검에 자진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검찰 특수본 조사를 받을 때도 참고인 신분이었고, 잠적 의혹을 받다가 99일 만에 특검에 출석할 때도 참고인 신분이었다. 이규철 특검보는 "원론적으로 안봉근 전 비서관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변동없이 귀가했다.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전리품을 수확했는 지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일 수도 있고, 구속 영장도 청구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증인 소환에 불응한 안봉근 전 비서관은 제2 부속비서관 시절 자신의 차량을 제공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비선' 의료스태프 등을 '보안손님'으로 분류해 청와대를 출입할 수 있게 한 의혹도 사고 있다. 이같은 의혹들이 혐의로 구체화되고, 기소할 죄목으로까지 변동된다면 수사시한 연장이 불투명한 특검 수사 막바지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특검은 '주사 아줌마'로 알려진 백모씨를 소환해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는 지를 수사하고 있다.

'문고리 3인방'의 의혹이 특검법에 명시돼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린 관련 수사가 안봉근 전 비서관 조사를 전환점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와 더불어 막바지 특검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 특검이 촉박한 시한에도 안봉근 전 비서관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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