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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패용 법제화...조금 더 따뜻해지려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2.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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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병원에 입원하거나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을 때 환자들은 자신을 진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인 명찰이 없다 보니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의사인지 의과대학생인지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요즘은 그나마 이전보다 의료기관들의 서비스가 개선되어 간단한 검사를 위해 흰 가운을 입고 다가온 사람이 "학생의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는 병원에 갔을 때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의료인인지 여부는 물론 그들의 자세한 신분을 환자들이 미리부터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의료인 명찰 패용이 의무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의료인 명찰 패용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다음 달부터 의료인들은 가슴에 면허 종류와 이름이 적힌 의료인 명찰을 달아야 한다. 의대생이나 기사, 간호조무사 등도 자신의 신분과 이름이 표시된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의료인 명찰을 패용하는 대신 가운에 자수로 글자를 새기거나 목걸이 형태로 신분 및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무방하다.

이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그래도 의료인 명찰 패용을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 다음에 또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수 별로 45만원, 70만원이 차례로 부과된다.

다만 각종 액세서리 등의 부착이 금지되는 무균실이나 격리병실 등의 공간에서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가 면제된다.  

의료인 명찰 패용의 제도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신뢰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의료인 명찰 패용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마찰이 우려된다. 특히 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영역의 구분이 불분명한 치과의 경우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인 명찰 패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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