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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숨은 ‘4월 고지서’의 실체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3.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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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봄이 오고 있다. 지난해 세금을 많이 뗀 직장인이라면 '13월의 보너스'가 얼마나 나올까 은근히 기대도 된다. 허나 또 다른 연말정산도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터. 지난해 급여가 올랐다면 어김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그래서 월급 오른 직장인 건보료에는 '잔인한 4월이 숨어있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직장인 건보료는 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사용자와 반반 부담하게 된다. 임금이 변동됐다면 직장인 건보료도 조정돼야 한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임금이 오를 때 바로바로 반영해서 그에 맞는 직장인 건보료를 낸다면 '잔인한 4월'도 없다. 하지만 회사마다 임금이 바뀔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주로 경리부가 담당하는 회사 측 업무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직장인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건보료를 재산정해오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임금이 올랐다면 4월에 건보료 차액을 더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였다면 지난해 꼬박꼬박 낸 건보료에서 차액을 되돌려받게 된다.

올해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2015년 월급에 상여금을 포함해 모두 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면 매월 내는 건보료는 기본 15만3000원과 여기에 연동해서 따라붙는 장기요양보험료 1만20원을 합친 금액에 50%를 적용해 본인 부담액은 8만1510원이 된다. 2015년 보수 기준을 적용받아 지난해 이렇게 매월 꼬박꼬박 낸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연간 보수가 3240만원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건보료는 기본 16만5240원에 장기요양보험 1만820원을 합친 뒤 사업자가 부담하는 50%를 제하면 8만8030원을 내야만 한다. 월 6520원씩 더 내야 했는데 4월에 일괄 정산해 4월분 건보료에 1년치 차액 7만8240원이 얹어서 청구되는 것이다. 반대로 2015년에 비해 2016년 보수가 깎였다면 4월에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4월의 건보료 정산금액이 많아서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이 될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는 있다.

소득에 대한 일반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도 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 건보료는 급여에 따라 확실히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임금이 올랐다면 반드시 4월에 더 내야 한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4월만 되면 갑자기 건보료가 오른 것처럼 체감하기 때문에 제도가 손질됐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내년부터 4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는 급여가 바뀌면 회사에서 해당월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신고해 제때 정확한 직장인 건보료를 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인 미만의 사업장인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여전히 1년을 기다렸다가 연말정산으로 건보료 차액을 내거나 돌려받는다.

올해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오는 10일까지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신고하면 공단이 이달까지 연말정산산출내역서를 사업장에 통보해 4월분 직장인 건보료에 합산 고지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다면 다음달 17일까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산된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은 오는 5월 10일까지 할 수 있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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