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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사진으로 남는다....법원, 촬영 허용키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5.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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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이 사진 자료로 역사에 남게 됐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첫 공판 과정 중 일부에 한해 사진 촬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평소 법정에서의 사진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로 인해 언론 등이 법정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할 때는 스케치 기법을 활용하는게 보통이다.

하지만 법원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 일부에 한해 사진 촬영을 허용하곤 했다. 1996년 3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 등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사진 촬영이 허용됐었다.

나란히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한국 현대사의 한 시기를 상징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에 시작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재판이 열리는 장소는 법원종합청사 417호 법정이다. 이 곳은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재판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다.

법원은 앞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재판 과정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장시호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에 대한 재판이 그 대상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판기일 재판에는 불출석했지만 이 날 첫 공판엔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셈이다. 재판이 갖는 역사성 외에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 때문에 일반의 관심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68개의 방청석 입장권 추첨이 7.7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점이 그같은 분위기를 말해주었다.

이 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 최순실씨와도 수감 후 첫 대면을 하게 된다. 법원이 일단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병합 심리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추후 심리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새로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과 함께 법정에 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응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판 절차에 임하게 된다. 인정신문은 재판장이 나이, 직업, 이름 등을 물어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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