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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저는 대통령 전셋집"....일가족 생활비 내기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5.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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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의 사이다 같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다. 법률 개정이나 국회 심의 절차 등이 필요 없는 사안들에 대해 거침 없이 메스를 가하고 있는 그가 이번엔 청와대 관저에서의 생활비를 자신의 월급에서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불할 생활비는 본인과 가족들의 식비와 기타 생활용품 구입 비용 등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문 대통령은 자신이 청와대에 전세를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즉, 아파트 등에 전세살이를 하러 들어간 것처럼 건물만 이용할 뿐 가족 구성원들이 쓸 생활용품과 식자재 등은 스스로 알아서 구입해 쓰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이 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축소 계획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의 그같은 계획을 함께 소개했다. 비서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서실과 청와대 재정 운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비서실은 식비 정산과 결제를 위해 대통령 가족이 관저에서 해결하는 모든 식사의 목록을 대장에 기록해 나가기로 했다. 그렇게 작성되는 '가족 식사 대장'을 토대로 식자재 구입 비용을 산정한 뒤 그 금액을 대통령 월급에서 제한다는 것이다. 단, 공식 오찬이나 만찬 등 업무상 이뤄지는 식사의 비용은 예외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잔액 127억원 중 53억원을 아껴,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쓰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일가의 생활비 지불 등으로 인해 절감되는 금액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예산 절감 의지가 정부 각부처와 공기업 등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 결정이 지닌 정치적 의미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 기관에서 눈먼 돈처럼 쓰여온 특수활동비 등을 대대적으로 손볼 명분이 한층 단단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희생적 결정은 추후 청와대에 입성할 다른 대통령들의 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 대통령의 행보는 두고두고 재정 운용 시스템의 개혁 흐름을 이어가게 할 일종의 대못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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