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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세진다, 성폭력 미수범-몰카 촬영범도 철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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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를 일컫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래카메라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학적 거세’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가 추가된다.

정부는 또,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총론에서는 2015년 12월 23일 합헌 결정(합헌 6-위헌 3 의견)이 내려지면서 재발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 사범에 대해 집행이 이뤄져왔다. 단지, 합헌 결정이 내려질 당시 집행시점에서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날 개정안을 통해 화학적 거세 집행면제를 신청할 권리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7월 16세 이하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폭력범에게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2013년 1월 법원이 31세 남성에게 15년형과 함께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화학적 거세 대상자(16명) 대부분이 중형을 선고받은 관계로 출소 2개월 전 시작되는 성충동약물치료가 실제 집행된 사례가 없다가 2016년 1월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온 50대 남성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처음으로 집행됐다. 징역 2년에 성충동약물치료 3년이 확정돼 집행하게 된 것이다. 성충동약물치료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도 이뤄진다.

화학적 거세는 세계적으로 1944년에 시작돼 디에틸스틸베스트롤이 남성의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됐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에서 화학적 거세를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엔 인도네시아가 화학적 거세를 시행했다. 지난해 4월 수마트라 섬에서 남성 12명이 14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서 가해자 중 7명만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자 여론이 들끓으면서 아동 성폭력범에 대ㅐ 사형과 화학적 거세 등 강력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법을 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김선용씨에 대해 징역 17년과 함께 화학적 거세 7년 등이 선고됐다. 김씨는 예전에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특수강간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아 치료감호를 받던 중 도주행각을 벌이며 흉포한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도강간이 미수에 그친 성범죄자는 물론 몰카 촬영범까지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됐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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