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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성인범’ 돼도 ‘밑져야 본전’?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7.09.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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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밑져야 무기징역'이라는 심리일까.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10대 소녀 살인범 중에서 공범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사회적 공분을 부른 인천 초등생 사건의 공범인 B(18)양이 지난 22일 1심 선고 공판 후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B양 측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검찰의 구형인 무기징역만은 피하는 선고를 기대했으나 1심에서 주범 A(17)양보다 형량이 높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즉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A양은 선고 이틀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형사 사건 피의자나 검찰은 선고 후 1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인천지법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에게는 징역 20년,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가운데 공범이 항소했다. [사진출처=YTN보도화면]

형사소송법(제349조)에서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내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B양은 어떤 기대를 갖고 항소하게 된 것일까?

B양 측은 1심에서 감형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2심에서는 무기징역만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B양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많이 반성했다.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뒤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또한 B양 측은 '살인 사건 현장에도 있지 않은 살인범'이라는 논리가 비약이라는 점, 당초 살인교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 사실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죄를 적용받은 점에서 무기징역의 형량을 받아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항소심에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B양에 대해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B양 측은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B양이 오는 12월 생일부터 성인범으로 2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A양은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다. B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역시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사형이나 무기형만은 면하는 만 18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양과는 형량에서 갈렸다.

더욱이 B양은 12월에 성년이 되기 때문에 성인범으로 항소심 공판에 나서게 된다. 형량은 범죄 행위 시점이 아니라 재판 시점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B양이 무기징역보다 중한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위험도 있지만 법리적인 공방을 통해 유기형으로 낮출 공산도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바로 항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밑져야 무기징역’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검찰의 구형대로 법정 최고형으로 내려졌음에도 최근 잇따른 10대 집단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범 A양의 항소 여부가 관심을 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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