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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운영은 제동, ‘강제퇴장 이용제한’으로 중재한 인권위

  • Editor. 박상욱 기자
  • 입력 2017.11.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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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상욱 기자] 앞으로 아동을 동반한 식당 이용에 제한은 없지만 자칫 문제가 될 경우 강제 퇴장당할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 또는 아이를 동반한 보호자 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 운영을 차별행위로 간주했지만 식당 내 아이 행위가 영업방해에 해당되면 강제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도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업주에게 “‘노키즈’ 방침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앞으로 13세 이하 아동을 이용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학생 자녀 2명과 9세 자녀, 배우자와 함께 제주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방문했지만 식당 주인은 13세 이하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용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 레스토랑이 아동에게 유해한 장소가 아니라는 점과 몇몇 피해 사례들을 일반화해 그 대상을 아동 전체로 확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인권위는 사전적 조치인 노키즈존 운영 자체는 식당 이용자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지만 영업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후적 조치인 ‘강제퇴장, 이용제한’은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대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 제한 또는 퇴장 요구 등이 가능함을 미리 고지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풀 수 있다”고 밝혔다.

노키즈존 논란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호주 한 유명 식당주인이 “우리 가게를 이용하려면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고 오라”는 방침을 내세워 논란이 확산된 적이 있다. 영국,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노키즈존은 논란 속에 운영되고 있다.

몇몇 해외 항공사는 비행기 내 노키즈존을 만들기도 했다. 12세 이하의 아이와 동승자는 항공기 아래층에 지정된 구역에만 않게 하는 방침 등이다.

이렇듯 국내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는 해외에서는 노키즈존에 대한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2011년 영국 텔레그래프에서 ‘차일드 프리 레스토랑’에 대한 조사에서 찬성 37.04%, 반대 8.98%, 중재안 54.44%로 나타났다.

‘아이들도 모든 식당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주변에서 주의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이후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식당을 나가야 한다’는 중재안은 이번 인권위 결정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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