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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인준안 국회 통과, 이유 있는 ‘일사천리 27일’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1.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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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에서부터 국회 동의를 받기까지 걸린 시일은 불과 27일이었다. 특히 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는 바로 직전 116일의 ‘희망고문’ 끝에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사뭇 대조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298일째 되는 날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지명에서 이날 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매몰되지 않고 마음을 열어 정진과 사색을 함으로써 사고의 폭이 넓은 헌법재판관이 되자고 다짐해왔다.”

이진성 헌재소장의 지난 22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은 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가 어떻게 ‘일사천리’로 가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청문회장에서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여야 큰 충돌 없이 부드럽게 진행됐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며 “북한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전체적으로 볼 때 폐지하기보다 잘못됐다고 보이는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절히 운영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목을 잡았던 통합진보당 판결에 대한 확고한 대답이 주목을 끌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당시 헌법재판관으로서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찬성입장을 놓고 “결정에 변함없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해산 결정에 참여했으며 정당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고려해 위와 같은 결론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성 헌재소장이 보수 성향에 치우친 것만도 아니라는 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잘 나타난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꼽기도 했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대응과 관련해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균형적인 시각 외에 이진성 헌재소장 신상 문제에 대한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었다는 점도 신속한 인준안 국회 통과에 한몫했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산 증식 과정,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큰 흠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대목은 이를 잘 입증해준다.

이진성 헌재소장 임기는 별도 법 개정이 없으면 내년 9월 헌법재판관 잔여임기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진성 헌재소장이 이번 임명 절차만큼이나 순조롭게 헌재를 잘 이끌어나가길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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