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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세월호-가습기 피해자 눈물 닦아줄까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1.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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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6명 중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되는 순간, 방청석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로 조마조마한 마음에 굳어져 있던 세월호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얼굴들은 그제야 환하게 펴졌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는 이들도 있었다.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서로를 부둥켜안고 감격을 나누는 장면이 이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법 핵심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있다. 이른바 ‘2기 특조위’ 설치다. 이날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특조위 구성을 신속하게 하고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은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마치고,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우선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특조위 활동 기간을 기본적으로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 활동을 보장했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던 특조위 구성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 중 여야가 4명 동수로, 1명을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결정됐다.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를 한목소리로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첫 출발이자 희망의 빛을 보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원활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수동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만들어져서 다행”이라며 “하지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변함없는 국민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신속처리안건 제도 ‘1호 법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처리 안건 지정 제도, 이른바 ‘패스트 트랙’로 수혜를 받은 첫 법안이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로 제2 특조위가 신속하게 설치돼 진상 규명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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