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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오열 소란 “빨리 사형시켜달라”, 박근혜 재판 파행도 모자라서...

  • Editor. 박상욱 기자
  • 입력 2017.11.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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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상욱 기자] ‘국정농단’ 재판이 파행으로 흐른다는 소식은 국민들에게 이젠 더 이상 놀랍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총사퇴를 결정해 파행을 빚은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비선실세’ 최순실(61)씨다. 무슨 연유로 파행됐는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 도중 법정에서 갑자기 큰 울음소리와 함께 소란이 발생했다. 최순실 씨가 오열한 것이다.

최순실 씨는 “못 참겠다, 죽여주세요”, “빨리 사형을 시키든지 하세요, 난 더 살고 싶지도 않아” 등 큰소리로 외쳤다. 변호인단이 말려도 최순실 씨는 “살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라며 외쳤고, 급기야 “너무 분해서 못 살겠단 말이에요, 억울하다고요”라고 외치며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이어 발을 동동 구르고 책상에 상체를 소리나게 부딪쳐가며 크게 울었다. 최순실 씨는 “너무 가슴이 답답해 못 살 것 같아,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다.

결국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재판부는 휠체어를 요청했지만 최순실 씨를 바닥에 주저앉아 “못간다”며 버텼다.

결국 변호사 설득에 최순실 씨는 휠체어에 탄 채 퇴정, 재판은 휴정했지만 소란은 이어졌다. 최순실 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중병에 걸린 데다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등 이야기가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크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최씨가 더 이상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재판을 마쳤다.

최순실 씨 재판 파행은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총사퇴를 상기시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이 떨어지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사법 역사상 치욕적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법원을 성토하며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허허롭고 살기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박근혜)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말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단이 없어 9일 동안 차질을 빚었고, 법원이 국선변호사 5명을 선임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재판이 재개된다.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재판 파행에 ‘국정농단’ 재판이 신속히 끝나 그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에겐 피로감만 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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