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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사건, 성폭행범 징역 15년·12년·10년 확정 판결 뒤에 남은 것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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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이제 마무리된 것일까?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10~15년의 형을 최종 확정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5년, 이모(36)씨에게 징역 12년, 박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후 이뤄지는 다섯 번째 선고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와 같이 준강간미수의 공모를 인정,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섬마을 여교사 사건에 대해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섬마을 여교사 사건은 범죄 내용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불안전하고 열악한 환경을 재조명하는 계기 또한 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여전히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섬마을 여교사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전남 도서벽지의 안전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전남도청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의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이 도서·벽지 교원들의 실질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섬마을 여교사 사건 이후 도서·벽지 교원 안전대책으로 ▲관사 안전장치(안전장치·방범창 등) 보완 ▲스마트워치 보급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 70%이상 확충 ▲경찰관서, 이동식 파출소 설치·운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동섭 의원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의 경우 당초 스마트워치 보급대상자(도서벽지 거주 여성근무자) 330명 중 희망자 152명(49%)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했지만 이 중 78명(51%)이 보관 불편 및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이동섭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이 집중된 전남교육청의 경우 관사에 안전장치를 설치해도 정작 관사 근처에는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파출소가 없는 곳이 많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동섭 의원은 “이대로라면 ‘제2의 섬마을 여교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인프라를 보강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교사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웠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중형을 선고한 사실과 함께 관계당국의 후속조치가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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