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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의사 입건, 수면내시경 그 치명적 공포 피하려면?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8.04.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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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울산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환자 사망사고로 나란히 입건됐다. 22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의사와 한의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 남구의 한 내과의원 의사의 입건은 지난해 12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잠든 40대 여성 환자가 의료진 관찰 없이 1시간 가까이 방치돼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울산 지역 한의사 입건은 지난달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은 70대 남성 환자에게 장침을 놓다가 폐를 찌르는 바람에 호흡 곤란으로 사망한 책임을 묻게다는 것이다.

이번 의사, 한의사 입건에서 대중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수면 내시경의 위험성이다. 수면내시경으로 검진받고 깨어나지 못하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기에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내과 의사는 사전에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취약제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검진과 일반적 수술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마취 뒤 두통 등 부작용이 없는 데다 작용시간이 짧아 선호도가 높다. 수면내시경에 주로 사용되는 진정제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벤조디아제핀, 펜타닐 등이 있는데 그 중 주로 문제되는 약제는 이 프로포폴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마취의료사고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이 프로포폴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작용에 따른 사망률 역시 전신마취 사고와 비슷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호흡마취로 불리는 전신마취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수면내시경은 주로 흡입마취인 전신마취와는 달리 이른바 ‘진정제‘라 불리는 의약품을 통해 마취를 실시한다는 점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 흡입마취의 경우는 기화기를 이용하여 일정 농도를 호흡계통으로 투여함으로써 비교적 마취의 수준을 조절하기 용이한 편인데 비해 정맥마취의 경우에는 약물의 효과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강도를 쉽게 조절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 의사 한의사 입건으로 볼 때 특히 수면 내시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때다.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이 수면내시경을 실시받기 전에 △의료기관에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 △만일 상주하고 있지 않다면 수면내시경 실시 중 누가 마취경과 관찰을 하는 것인지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사용될 예정인 마취약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과거 병력에 비춰 해당 마취약제가 적절한 것인지 등에 관해 상세히 알아본 뒤 수면내시경 실시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권하고 있다.

수면내시경이 단순히 낮잠을 자는 검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잠에서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한 수면검진의 유혹을 꼼꼼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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