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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맹점당 평균 600만원 비용 떼먹어... 공정위, 과징금 1억 5천만 원 부과

  • Editor. 조재민 기자
  • 입력 2018.05.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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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인 bhc 본부(박현종 사장,임금옥 대표)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기고,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뒤늦게 알린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4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피해 점주들에게 1억 6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bhc 본부에 명령했다.

bhc는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 1천395개, 매출액 2천326억 원을 기록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 업체로 2016년 1월∼2017년 7월까지 가맹점주 27명에게 점포환경 개선에 9억 6천900만 원을 쓰게 하고서 법률이 정한 본부 부담금 중 일부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점포환경을 개선하면 비용의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 본부는 2016년 가맹점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매장당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경영 목표로 삼으면서 매장을 확장·이전하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점주에게 간판교체비용으로 100만∼300만 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평당 10만∼40만 원을 지급했지만, 법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받지 못한 금액은 1인당 최대 1천만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bhc 본부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케 할 때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뒤 3개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겨서 2016년 10∼12월 집행한 광고·판촉 비용 22억 8천만 원 중 20억 7천만 원을 가맹점주가 내게 하고선 법정 기한인 지난해 3월 말을 지난 그해 5월에 가맹점주용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알렸다.

공정위는 bhc 본부가 2015년 10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 올려 사실상 가격을 200원 인상한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혐의는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를 통해 세금을 적게 냈을 가능성이 있어 과세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bhc q본부 사옥 [사진출처=bhc 홈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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