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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견제와 균형 방점…전문가와 정치권 반응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6.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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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핵심은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 도모에 있다는 평가다.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등 경찰 재량을 대폭 강화한 동시에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후 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가지는 등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도 확보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대국민담화문을 밝힌 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부겸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현재 일부 중요 범죄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고 모든 사건 수사에서 단계별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는 과정을 비춰보면 상당히 큰 변화다.

반면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으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경찰관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경찰청장 등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낙연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만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다소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은 국민 옆에 바로 있어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수시로 수사하고 종결까지 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선 자칫 경찰국가의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경찰 수사권 확대 측면도 호평이 나온 것은 아니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경찰청 밑의 단위로는 아예 (조직을) 자치 단체로 넘겨서 통제받게 하면 인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방안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며 “전면적인 자치경찰 도입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로 넘어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 여야 지도부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일단 여야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취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는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일”(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등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과연 국회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합의문이 입법화를 통해 실제로 실현될지,이제 이목은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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