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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설상가상, 이번에는 공정위 유착 의혹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6.22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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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어떤 것에 한번 혼이 나면 그와 비슷한 것만 보아도 지레 겁을 집어먹게 되는 경우 사용하는 속담이다. 검찰 수사망에 오른 공정거래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는 부영그룹의 이야기다.

이번에 검찰이 부영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 유착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20일 오전 세종시 공정위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 소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은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 부서다. 특히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곳으로 지난해 9월 신설됐다.

재벌개혁의 선봉에 섰던 기업집단국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출범 직후, 하이트진로와 효성, LS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 총수 일가를 검찰 고발하고 수백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은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서 공정위 측이 주요 조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내사가 진행됐고 공정위 측의 비위 단서를 포착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부영그룹 등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에서 공정위 측의 적절한 조사 및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현황 등 신고 자료 제출이 누락됐음에도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치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경향신문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비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 위촉 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변호하면서 공정위 측에 고발 결정 의결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사면초가에 빠진 부영그룹은 공정위와 진정 유착을 한 것일까?

회삿돈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하는 등 각종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핵심계열사인 부영주택도 지난 2월 부실시공이 드러나 위기에 놓였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부실주택 시공 시 시행사만이 아니라 공사를 맡는 시공사도 선분양이 제한될 수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초긴장 중이다. 앞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 누계평균벌점 1점 이상인 기업은 선 분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기업 중 누계평균벌점이 1점을 넘는 기업은 부영주택(1.5)이 유일하다.

구속 수감 중인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지난달 취임한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인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과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의 공동 경영체제를 구축한 부영그룹이 현재 처한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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