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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젠 '폭염도 재난', 선제적 대응으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07.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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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가마솥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폭염도 자연재난’이라고 결론 내림에 따라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폭염도 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버금가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다.

가마솥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폭염도 자연재난’이라고 결론 내림에 따라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몇년간 여름철마다 폭염 피해가 계속되면서 폭염도 재난에 포함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국회의원들도 또한 폭염도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여러 번 발의했고 현재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폭염도 재난’이라는 시각을 담은 개정안들에 대해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8월 상임위 소위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석전문위원은 또 현행법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규정을 활용해 대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 의견도 내놨다.

당시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 혹한 문제는 재난에 준해서 관리 중이며 필요한 조치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폭염이나 혹한은 계절적 변화에 따라 서서히 변화한다는 특성이 있어 국민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개인의 건강이라든가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 피해 원인 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대응했다.

이에 상임위원들은 "전체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정부 입장을 존중해 줘야 한다"며 법안 심의를 보류해 이후 더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가 1년 만에 ‘적극 찬성’으로 돌아선 데는 폭염 피해가 전국적 현상이 된 데다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폭염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397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 한 주(7월 15~21일) 동안 전체 온열질환자의 절반가량인 556명이 발생했다. 사망도 크게 늘면서 올해 온열질환 전체 사망자가 1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중 7명이 지난주에 숨졌다.

‘폭염도 재난’이라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그리고 현장조치 매뉴얼' 등에 따라 한층 더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게 된다. 이어 각 부처 역할도 구체화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나 가축 폐사 등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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