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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염 속 2018년 여름, 아름다운 계곡은 많은데 가볼만한 곳이 적은 이유는 불법 계곡수영장펜션과 식당바가지요금 때문

  • Editor. 이두영 기자
  • 입력 2018.08.08 0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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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두영 기자] 계곡 음식점의 불법영업은 언제 없어질까?

전국 대다수 계곡에 위치한 식당,펜션 등의 불법 상행위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 북한산과 도봉산 사이의 우이동계곡, 경기도 장흥 송추계곡, 가평 용추계곡, 포천시 백운계곡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계곡들만 해도 바가지요금과 불법 자릿세 징수가 만연해 있는 상황.

사실 이들 계곡 대부분은 공유지여서 피서객들이 자유롭게 돗자리등을 깔고 그늘에서 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상당수 업소들은 임의로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고 있다.

사진=SBS 화면 캡처

일정 금액 이상의 음식을 주문해야 자리 사용을 허용하는 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 ‘가든’류 식당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는 오리탕,닭백숙,닭볶음탕 등. 그런데 그런 음식의 가격은 웬만하면 6만~7만원이다. 4인 가족이 앉으면 15만~20만원은 기본인 셈이다.

제멋대로 계곡물을 막아 야외 수영장을 만든 업소도 적지 않다. 공유지의 물길을 막아 물놀이장으로 돈벌이를 하니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김선달과 무엇이 다르랴!

일부 업소는 ‘계곡 물놀이 하기 좋은 식당’ 따위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까지 내걸고 손님을 유혹한다. 일부 누리꾼의 SNS에 게시된 ‘계곡 수영장 펜션’, ‘수영장이 있는 음식점’ 등의 문구는 마치 그런 계곡 수영장이 합법적이고 착한 피서여행지인 양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계곡 상류에서 물을 가두면 해당 수영장은 물이 찰랑찰랑해 장사가 잘되겠지만 아래쪽에서는 물이 부족할뿐더러 오염된 물에서 물놀이를 해야 한다.

[사진=최근 sbs 화면 갈무리]

도시의 무분별한 확대와 환경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곳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서울의 북한산,수락산,관악산 등 대부분 산자락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 장소에서 숙소나 식당으로 영업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6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계곡 내 무허가 영업은 매년 반복되며 휴가철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북한산 삼천리계곡과 수락산계곡 등지에서 불법 철재파이프 천막 구조 가설물을 설치하고 음식과 술을 판매한 업주 20명을 입건했는데도 불법 행위는 올해도 비슷한 실정. 해당 구청에서는 6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 부과 정도가 관청이 할 수 있는 최후 제재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일부 업주들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식당이 자릿세를 받고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워주는 현실이 오히려 계곡물 오염 방지에 도움이 된다’ 등으로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탈법행위에 동조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살인적 무더위에 지치는 2018년 여름. 잠시나마 휴식과 기력충전을 위해 찾는 계곡이 오히려 짜증을 가중시키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계곡 내 업소들의 불법 행위는 건전한 레저문화 확립과 환경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강력한 법 제정과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내년에는 맑고 깨끗한 계곡에서 시원하게 기분 좋게 피서를 즐길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한편 8월이 가기 전에 가볼만한 국내 계곡 여행지는 경기도 가평 명지계곡, 포천 지장산 계곡, 양평 용문사 계곡, 강원도 삼척 덕풍계곡, 충북 괴산 칠보산 쌍곡구곡, 경남 양산 내원사 계곡, 부산 장산계곡, 제주 돈내코 계곡 등이 꼽힌다.

지리산에는 뱀사골,문수,구룡,달궁,중산리,한신,백운동,거림,화엄사,심원 등 계곡이 즐비하고 설악산에도 주전골,십이선녀탕,천불동,백담,가야동,수렴동 등 골짜기가 많지만 국립공원에서는 목욕이 금지돼 있으므로 발을 담그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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