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근서 토막시신 발견…지난해 보은 동거녀 토막살해 사건의 범인은

  • Editor. 이민혁 기자
  • 입력 2018.08.19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민혁 기자]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토막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머리와 몸통 부분이 분리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가족 나들이 장소로 손꼽히고 있는 서울대공원에서 시신이 발견돼 충격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벌어진 보은 동거녀 토막살해 사건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과천동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주변 수풀에 쓰러져 있던 몸통 시신을 서울대공원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근서 19일 남성 추정 토막시신 발견. [사진=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머리 부분을 추가로 발견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시신의 머리 부분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몸통 부분은 검은색 비닐봉지와 흰색 비닐봉지로 감싸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남성으로 추정되며 옷을 입은 채로 부패했지만, 백골 상태는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우선 시신에서 별다른 소지품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분리된 채 비닐봉지에 싸여 발견됨에 따라 살인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뒤 수사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토막살인 사건은 이번 서울대공원 시신 사건만이 아니다. 지난해 이른바 보은 동거녀 토막살해 사건이 세간에 충격을 던진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던 동거녀 B(47)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보은의 한 폐광에 유기한 혐의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3일 뒤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B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동거하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집에 돌아온 A씨는 2차 경찰 조사를 앞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자택에서 음독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뒤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부터 음독하기 전까지 A씨의 행적을 파악해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지 9일 뒤 보은의 한 폐광에서 B씨의 훼손된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은 CCTV나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삽 등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뒤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A씨가 음독자살하면서 행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보은 동거녀 토막살해 사건은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오리무중으로 남게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보은 동거녀 토막살해 사건, 서울대공원 시신 사건 같은 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천 서울대공원 부근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돼 적지 않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세인들은 이번 서울대공원 시신 사건은 지난해 벌어진 보은 동거녀 토막살해 사건과 다르게 범인이 확실하게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