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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블랙박스 영상, '음주운전'에 난폭운전인 '칼치기'까지? 칼치기, 벌금형·구류 가능해

  • Editor. 김한빛 기자
  • 입력 2018.08.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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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한빛 기자] 28일 화제를 모았던 뮤지컬 연출가이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인 황민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 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 속 황민의 차량은 일명 '칼치기'라고 불리는 난폭운전으로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28일 MBN '뉴스8'을 통해 황민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황민은 빠른 속도로 앞지르기(추월)을 시도해 주변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운전을 이어갔다. 황민의 차량은 갓길에 정차된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은 후 정차했다.

[사진 = MBN '뉴스8' 방송화면 캡처]

27일 황민이 음주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은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칼치기'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칼치기는 앞지르기(추월), 끼어들기의 은어로 대표적인 난폭 운전으로 손꼽힌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앞차를 추월해 끼어들기하는 칼치기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른바 '칼치기'를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칼치기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난폭한 운전 습관이다. 황민의 블랙영상 속 아찔한 운전이 공개되면서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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