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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포커스] 검찰 ‘주식소유 현황 허위신고’ 기업인 집중수사 내막

  • Editor. 윤지환 기자
  • 입력 2018.09.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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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추석연휴 이후 검찰의 행보에 정치권과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칼날이 또다시 재계의 급소를 정면으로 겨냥할 조짐이다.

검찰은 일부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매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허위로 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가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 오너 일가 등이 보유주식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꾸며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된 기업 오너 일가는 물론 해당자들의 특수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 상당수가 허위신고 혐의 관련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검찰 소식통은 “이미 검찰은 최근 일부 기업 관계자들을 통해 허위신고 관련 사실관계를 추궁해 일부 진술을 확보했다”며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수사 강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기업 총수 일가의 급소라고 할 수 있는 주식형태에 대한 부분을 수사하게 되자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수 일가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수술대 위에 올릴 경우 재계에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승계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기업이나 승계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이번 수사가 승계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 이번 검찰 수사 배경을 두고도 여러 말들이 무성하다. 특히 재계에서는 “검찰 등 사정기관이 기업 오너일가의 편법적 승계 형태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부영 소속 5개 회사가 주식 소유현황을 차명주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각 회사를 고발한 적 있다. 또 조양호 한진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와 친족 62명이 빠진 신고를 계속해 왔다는 사실을 적발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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