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건강보험이 가입과 탈퇴가 원활한 것을 악용해 부과 기준일을 피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급여 혜택만 받아가는 이른바 ‘내국인 얌체족’이 3년간 968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특정기간 가입자들의 보험급여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건보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31일에 자격이 사라지는 사람이 총 96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보 급여는 3억500만원, 1인당 한 달에 31만5000원이 지원된 셈이다.
이떻게 이런 편법이 가능할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희망하면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현재 일반 국민들에게는 매달 1일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내국인 얌체족’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자격을 최소 2일에 취득해 다음달 1일이 되기 전에 건보에서 탈퇴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인 매월 1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얌체족들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2016년 203명, 지난해 326명에 이어 올해는 9개월 만에 439명까지 늘어났다.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액도 같은 기간 1억889만원, 1억7627만원, 2억2136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내국인 얌체족들의 급여액은 매월 2월 가입, 31일 상실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같은 달 내에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 모든 사람의 급여액을 확인한다면 실제로 해당 인원과 급여액은 이보다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 “더는 편법 이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