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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김철 사장, ‘가습기 살균제’ 낯설지 않아 더 슬프다?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1.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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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유독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의혹과 관련해 SK케미칼의 검찰 수사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김철 SK케미칼 사장은 2016년 8월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바 있다.

김철 사장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 재개 검토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SK케미칼 김철 사장. [사진=연합뉴스]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가 거론되는 것은 가습기 메이트의 주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론(MIT)라는 물질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서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환자라고 환경부가 인정한 1, 2단계의 피해에 대해서만 수사했다"면서 "최근 다양한 연구진을 통해 가습기 메이트의 주성분인 CMIT·MIT라는 물질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대구가톨릭대 GLP센터 박영철 독성학박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실험에서 CMIT·MIT 물질을 기도로 흡입할 때 전신혈관계와 태반 등으로 독성이 전이됐다. 임신한 동물의 새끼가 사망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찰에 그동안 학계에서 진행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역학조사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SK케미칼 CI. [사진캡처=Sk케미칼 홈페이지]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환경부는 SK와 애경이 제조·판매한 CMIT/MIT 함유 제품 단독 사용자에게서도 옥시제품에 쓰인 독성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제품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SK와 애경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동물실험에서 CMIT/MIT의 독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험에 사용된 쥐의 종(種) 특이성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동물실험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해당 물질의 독성이 사람에게는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환경부는 이미 2012년 9월부터 CMIT/MIT를 유독물질로 지정해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CMIT·MIT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의 SK케미칼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SK케미칼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고 목청을 돋웠다.

이어 "SK케미칼은 전신인 유공(선경그룹의 계열사)이라는 회사를 통해 1994년 가습기 살균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라며 "국내에서 시판됐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원료물질 90%이상은 모두 SK케미칼의 제품(SKYBIO FG, SKYBIO 1125)이었다. 즉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공급사가 SK케미칼이란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K케미칼이 이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단 한 마디 사과도 공식 배상도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검찰에 있다. 검찰이 준 면죄부 때문"이라며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SK케미칼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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