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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살인교사'? 트위터가 '스모킹건' 보내줄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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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방조냐? 살인교사냐?

혐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의 형량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다. 인천초등생 살인 주범이 경찰 수사 때의 진술을 번복해 공범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살인을 저질렀다고 발언을 던진 이후 보완수사를 해온 검찰이 공범에 대한 혐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1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인천초등생 살해 사건의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B양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렸다. 핵심 증거를 입수한 뒤 검토를 거쳐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B양의 혐의를 살인방조에서 살인교사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검찰이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B양에 대해 살인방조에서 살인교사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YTN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초등생 살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미국 트위터 본사 측으로 받아내겠다는 계획을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은 현재 미국 법무부가 우리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트위터 본사 측에 인천초등생 살인 혐의를 받는 주범 A양과 공범 B양의 DM(다이렉트 메시지) 복구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 도중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된다.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B양은 지난 5월 8일 기소될 때까지만 해도 시신유기 및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돼 이날까지 3차 공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인천초등생 살해 주범 A양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 2월 B양과 처음 알게 된 이후 유사한 이야기를 20차례 이상 나눴으며,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B양과 통화를 할 때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B양이 요구한 행위(살인)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으며, B양이 '내 안에 잔혹성이 있는 J라는 다른 인격이 있다'고 믿도록 했다"고도 진술했다.

"살인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는 발언으로 국면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 검찰조차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거짓말이 아니냐”고 되둘었지만 주범 A양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답했던 것이다.

인천초등생 살해 주범 A양은 "그동안 B양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지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번복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양에 대한 보완조사를 벌인 검찰은 주범과 공범이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가 살인교사 여부를 밝혀줄 사실상의 유일한 '스모킹 건(핵심 단서)'으로 판단해 법무부를 통해 트위터 본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주범 A양이 감형을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살인교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는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B양의 결심공판을 6일 앞둔 다음달 4일까지 최종 판단키로 했다.

이날 3차 공판에서 검찰과 B양의 변호인은 살인방조 혐의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공범 B양의 친구인 C양이 증인으로 나와 이번 인천초등생 살해 사건을 B양이 실제 상황이 아닌 100% 역할극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증언, 살인방조가 아니라는 변호인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검찰은 A양이 ‘잡아왔어’라고 보고식의 문자메시지을 보내자 B양이 ‘살아있느냐’고 묻는 답장을 보낸 것을 근거로 B양이 사전에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공세를 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인천초등생 살해 피의자 A양 재판에서는 주범 A양이 “B양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살인사건을 지시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A양과 인천초등생 살해 공범 B양이 주고받았던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는데 A양은 “B양에게 어두운 곳에서 기습키스를 당해 당황스러웠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내 입술을 물어 화를 냈지만 우리는 계약 연애를 하게 됐다”라는 글도 나왔다. 

검찰이 이같은 문자 내용을 토대로 심문하자 B양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기습뽀뽀를 당한 것”이라며 “장난으로 계약 연애는 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며 고백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양은 연인감정으로 발전했고 주도권은 B양이 가지고 있었으며 인천초등생 살해 범행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B양(왼쪽)과 주범 A양. [사진출처=JTBC 보도화면]

검찰은 미국에까지 핵심 증거를 서둘러 요청한 데 이어 공소 혐의를 추가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인천초등생 살해 사건의 심판 대상이 살인방조였지만 살인교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에 구속만기 전까지 재판을 마치려면 심판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B양의 변호인도 지난 6일 2차 공판 때부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B양 변호인 측은 기준양형을 고려할 때 소년범 종결 시까지 재판을 마치길 바란다는 취지로 재판을 빨리 진행해줄 것으로 요청한 것이다. B양이 만19세 미만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을 적용받도록 해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98년 12월생인 B양은 올해 만 18세로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세 초등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주범 A양과 마찬가지로 소년법 적용 대상에 해당이다.
소년법 적용은 사건 발생이나 기소 등의 시점이 아니라 재판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B양 측도 다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면서 재판이 늦춰질 경우 B양은 항소심까지 가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오는 12월 이후에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명확한 심판대상을 확정해 원활한 재판 진행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중대 혐의 입증을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게 됐다. 당초 두 자릿 수 매머드 변호인단을 꾸렸다가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변호인 수를 3명까지 줄인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 B양 측도 주범 A양보다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혐의에 대해 방어하면서 소년법 적용을 받기 위한 속도전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달 4일까지 B양의 추가 혐의 여부를 밝혀줄 트위터 DM이 제대로 검찰 손에 입수될지가 인천초등생 살해 사건 재판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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