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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주식' 진경준 7년-'100억 수임' 최유정 6년, 항소심 '철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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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의 형량은 1심보다 3년 늘었고 최유정 변호사는 1심 그대로 6년을 판결받았다.

김정주(49) 넥슨NXC 대표에게서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서 김정주 대표로부터 받은 여행경비와 차량 부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된 '넥슨 공짜주식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정주 대표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대표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정주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 등도 있다.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 회사와 관련된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9억5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핵심 혐의였던 '넥슨 공짜주식'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판결은 뇌물죄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김정주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00억 부당수임에  따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최유정(47) 변호사의 항소심 결론은 1심과 같은 6년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유정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정 전 대표 등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최유정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인해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지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의 허무함과 전관예우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라며 "그럼에도 최유정 변호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여전히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심에서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최유정 변호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징한 부분이 있어 바로 잡는다"라며 원심을 깨고 추징금 43억1250만 여원을 선고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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