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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 아버지, 의연한 딸 수능 소회와 절절한 호소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11.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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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2008년 8살 나영이를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하게 성폭행한 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진 가운데 나영이 아버지의 인터뷰로 조두순 사건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한 나영이 아버지 A씨는 “참 힘든 학창시절이었는데 의젓하게 잘 치렀다. 기죽지 않고 무사히 수능을 치러 안도감이 든다. 수능이 쉬웠다고 하더라”고 수능을 치른 나영이 소식을 전했다.

나영이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돕기 위해 의대에 진학을 목표로 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나영이 아버지는 “그 꿈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넉넉지 않다는 것을 본인도 깨달았다. 아이한테는 힘들고 전쟁 같은 일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나영이에 대해 설사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비유하며 “생활할 때 굉장히 힘이 든다. 아마 수능 보면서도 화장실에 가야하는데 못가고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어떤 때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쉴 법도 한데 한 번도 학교에 결석한 적이 없다. 의지가 너무 강해 진짜 의대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고도 했다.

또 조두순 출소가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대해 A씨는 “조두순 출소 후 옆에 와서 앉아 있어도 몰라볼 정도로 변한 건 사실이다. 벌써 9년이다.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딸인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이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잔인한 범죄자를 방치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A씨는 “이중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나영이가 전에 목욕을 가고 싶다고 해 온천을 데리고 다녔다. 아마 모든 걸 씻어내고 싶었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다. 앞으로 용기 있게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소원을 이루라고 빌어 주고 싶다”며 딸에게 응원을 보냈다.

여덟 살이던 나영이가 고교 졸업반이 됐고 이제 3년이 지나면 조두순이 사회로 나온다. 그러나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재심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시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목격자가 나와야 재심이 가능하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보안처분’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보안처분은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공개 등의 방법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 행해지는 행정적인 조치다. 이어 표창원 의원은 거주지 제한이나 1대1 보호관찰 등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라며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빠른 입법으로 조두순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두순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자 대중들은 12년 형량에 대해 다시금 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한 방송에서 표창원 의원은 “1심 재판을 맡은 판사가 자신에게만 쏟아지는 비난에 억울해하고 있다”며 당시 판사의 말을 전했다.

판사에 따르면 심신미약은 강행규정인데 조두순이 만취했다는 주장에 증거가 없었으나 검찰 측이 이에 반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취감경이 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는 검찰이 아닌 조두순 측이 “형량이 너무 많다”며 제기한 것이었다.

검찰이 항소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 측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 재판부도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내릴 수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도중 조두순의 범죄와 주취감경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고 이미 당시에는 상황을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고 해당 판사는 밝혔다.

조두순 사건으로 씻을 수 없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나영이와 가족들이 3년 뒤면 형무소를 나올 조두순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 사건에 대한 보완입법이 이뤄져 나영이와 같은 피해자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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