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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갑을개혁 성과 현장 바르다김선생 방문한다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2.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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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공정위 역점 정책 성공 확인, 지속 추진 의지 표명할 듯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말 공정위에 제재를 받은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 및 가맹점을 오는 26일 현장 방문하기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공정위의 역점 정책의 성공 확인과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2월 가맹점주들에게 위생 마스크외 일회용 숟가락 등 물품을 강매해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 명령과 함께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 미제공, 정보공개서 14일 미준수, 필수품목 공산품 중 비식자재 18개 적용 등의 내용을 적발했다.

공정위에 물품 강매 행위로 적발된 바르다김선생 본사 죠스푸드는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공정위 주재로 '2018년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죠스푸드에 따르면 본사와 상생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새로 개정된 이번 협약서에는 상생에 가치를 두고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호 간 이행사항이 담겼다.

특히 공정위의 검토를 거쳐 브랜드 로열티를 지난해에 비해 14%가량 인하한다는 내용과 함께 신메뉴 및 마케팅 관련사항 진행시 상생협의회와 반드시 협의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상균 죠스푸드 대표와 본사 임직원, 가족점주(가맹점주), 공정위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올해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23일 서울 쉐라톤팔래스 강남호텔에서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도화를 넘어 시장 관행과 실질적 거래조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공정위의 주요 성과로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경쟁촉진 ▲소비자 보호 등을 꼽고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과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등을 마련해 공정위의 신뢰 회복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강한 의지를 갖고 갑질기업에 고통받는 ‘을(乙)의 눈물’을 닦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이에 그는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아온 대형 프랜차이즈, 유통, 대리점 업체들에 칼날을 겨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전체의 중요 과제”라며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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