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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파산 절차, 재작년 세 번째 남편을 맞았으나?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3.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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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2016년 5월 연상의 사업가와 3번째 결혼을 한 배우 김혜선(49)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혜선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

빚이 26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진 김혜선은 2016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 원 이하인 소액 영업소득자 개인이나 법인이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회생5단독 장철웅 판사는 같은 해 9월 김혜선에게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혜선은 "전 남편에게서 떠안은 보증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당시 김혜선의 자산과 채무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마쳤다.

이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김혜선 측이 빚을 갚는 일정 등을 적은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최종적으로 회생 계획이 인가되며 계획안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생이 안 되면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므로 이번 김혜선의 파산 절차는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큰 인기를 누린 김혜선은 1995년 결혼했다가 8년 만에 이혼했다. 2004년 네 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으나 3년 만에 다시 파경을 맞는 아픔을 맛봤다.

두 번째 이혼 당시, 전남편은 양육권을 빌미로 그녀에게 자신의 빚을 대신 떠안아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게 김혜선의 고백이었다. 17억 원에 달하는 빚을 김혜선이 떠맡아줄 경우 딸의 양육권은 물론 친권까지 포기하겠다고 했다는 전 남편, 역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했다. 김혜선은 전남편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딸아이를 곁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털어놔 모두를 안타깝게 한 바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기 피해까지 있었다. 김씨는 2012년 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5억원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해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선은 1989년 MBC TV 드라마 '푸른교실'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 '걸어서 하늘까지' 등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또 2015년 시작한 SBS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의 원년 멤버이기도 했으며 2016년 5월 3번째 결혼으로 1년 만에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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