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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간부 재취업 계획적 관리' 내부문건 공개에 발등 찍힌 공정위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8.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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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근혜정부 시절 조직적으로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을 계획한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이 19일 공개됐다.

채용 비리 등으로 전·현직 직원 12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내부 문건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발등을 찍힌 형국이라고 꼬집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3월 공정위 운영지원과에서 작성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을 입수해 이날 공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14년 3월 공정위 운영지원과에서 작성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을 입수해 19일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당시 정년퇴직 2년 이상을 남긴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법 위반 예방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취업을 추천했다.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내부 문건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 사항에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을 언급하면서 "소비자피해 예방이 주된 업무인 소비자원과는 직접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재취업) 대상기관 선정 시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각종 협회나 조합은 취업제한 대상기관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니 재취업 기관 선정 시 제외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아울러 "재취업 제한 강화에 따른 인사적체가 우려된다"며 "퇴직자 관리방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공개된 내부 문건으로 인해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공정위를 떠난 재취업자들의 연장계약 기간도 규정했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지원과는 재취업을 하더라도 퇴직자들이 해당 취업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공무원 정년까지만 하도록 못 박았다. 더불어 내부 문건에는 외부에서 추천요청이 있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지침도 담겼다.

내부 문건 4항에서는 "현재 취업기관에서 공무원 정년을 초과해 계속 연장근무를 하는 퇴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같은 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 담화가 있자, 안전감독 등 관련 기관에는 재취업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대응 방안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영지원과는 세월호 담화 이틀 뒤인 2014년 5월 21일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운영(인사조직 등) 영향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한 후 내부 보고했다.

김병욱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기보다 막강한 권한을 내세워 민간기업들을 재취업기관으로 관리하면서 서로 유착돼 있었다"며 "퇴직 간부들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기업에 제공된 부당한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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